내년부터 1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감사나 비상임이사에 대해서 직무수행실적 평가가 실시됩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관련 수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운영위측은 평가결과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감사나 비상임이사의 연임과 해임 등 인사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고, 상임감사는 성과급 지급률 결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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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감사나 비상임이사에 대해서 직무수행실적 평가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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