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비를 현금뿐 아니라 개발된 이후의 땅으로 지급하는 대토보상제가 내일(17일)부터 시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법률 개
이에 따라 아직 보상계획이 공고되지 않은 송파신도시, 양주 옥정 신도시 등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원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보상비를 현금이 아닌 개발된 이후의 땅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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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비를 현금뿐 아니라 개발된 이후의 땅으로 지급하는 대토보상제가 내일(17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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