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금까지 완제품에 방사선을 조사했을 때만 표시하도록 했지만 개정 기준에 따라 식품 원료에 방사선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주요 정보인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등의 표시는 현행 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크기를 키웠고, 표시위치는 제품 앞면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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