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최종선고가 15일 오후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가 재상고 없이 확정되면 약 2년 반동안 이어진 재판은 끝이 난다.
관건은 이 회장의 감형 여부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6200억여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면서 16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과 벌금 260억원을,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득액 산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단정할 수 없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형법상 배임죄는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아 고등법원이 내린 징역 3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으며 이 회장은 “사업보국(事業報國)과 미완성의 CJ를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사업보국은 사업으로 국가에 보답한다는 뜻으로 고(故) 이병철 선대 회장
앞서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등 건강상의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의 구속집행정기 기간은 내년 3월21일까지로 그는 지난달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법정에 나설 예정이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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