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하남미사 등에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가 조성되는 등 향후 5년간 13만5000가구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또 주택연금(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부부 가운데 한명만 60세를 넘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고 주택가격 한도 9억원도 폐지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총197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제3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존 저출산·고령화 예산에 향후 5년간 기초연금과 주택지원, 보육사업 등의 명목으로 34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게 된다.
우선 정부는 신혼부부 전용 전·월세 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13만5000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5만3000가구, 전세임대 2만가구, 5·10년임대 2만3000가구, 국민임대 3만9000가구 등이다.
특히 정부는 신혼부부를 입주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특별할당 비율을 두지 않았던 행복주택에 대해 투룸(전용면적 36㎡)형으로 5년간 5만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2017년까지 공급할 예정인 행복주택 총량 14만가구 가운데 약 40%가 신혼부부에게 배정된다. 하남미사와 성남 고등, 과천 지식산업단지, 서울 오류 등에는 신혼부부 특화 행복주택 단지도 조성하기로 했다. 약 5800가구 규모다. 특화단지는 50%이상 투룸형으로 공급되며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단시간 돌보미 위탁시설 등 아동양육 친화시설이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행복주택에서 신혼부부가 출산할 경우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재청약 기회도 부여하고 현재 최장 6년인 거주기간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4년 더 살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5·10년 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10%에서 15%로 확대키로 했다.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버팀목) 대출과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대출 금리도 각각 0.2% 포인트씩 내린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 역시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또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를 위해 ‘난임휴가제’를 2017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시술과 같은 난임치료를 위해 근로자가 원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3일간 무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어린이집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국공립·공공형·직장형 어린이집 비중은 지난해 전체 보육아동의 28% 수준에서 2025년 4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2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공공형 어린이집 2300개소를 확충하기로 했다.
고령화 대책으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고, 9억원인 가입대상 주택가격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 경우 향후 10년간 주택연금 가입자가 30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이민정책은 관계기관과 전문가 협의를 거쳐 2017년 수립할 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10년간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초혼 연령 상승에 따른 만혼화 현상”이라며 “만혼화 현상은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못낸다”고 지적
이어 그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젊은이들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기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기성세대와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 통과 등 노동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남기현 기자 / 전정홍 기자 /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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