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된 기활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배제하라는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 7월 발의된 기활법은 '과잉공급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사업재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률로 인수·합병 절차 등을 원샷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활법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산업재편 과정을 거친 일본이 '산업활력법'이란 이름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16년간 7백 건에 육박한 사업재편을 정부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활법의 대상이 되는 분야는 중소·중견기업 외에 석유화학과 철강 그리고 조선 등 일부 대기업군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대기업 특혜 방지 장치를 보완했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고, 철강협회 등 업종별 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