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3일 통과돼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 한의학 난임치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양방 난임치료에 대비 절반의 비용으로 비슷한 치료율을 보여왔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의학 난임치료에 대해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20만 난임부부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제11조의 2(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 한의난임치료의 법적 근거가 비로소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10조제1항의 ‘모자보건요원’을 ‘모자보건전문가’로 수정하면서 한의사를 추가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모자보건요원은 ‘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한돼 있어 한의사를 제외시켜 대표적인 ‘차별조항’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 동안 한의학 난임치료는 양방 난임치료와 비슷한 20~30%의 성공률과 양방 난임치료 대비 절반 수준의 치료비용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지자체 수준의 지원에만 머물러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인 지적이 있어왔다. 일례로 지난해 부산시와 부산시한의사회가 실시한 난임사업 결과에 따르면 126명의 치료완료자중 34명이 임신에 성공, 27%의 치료율을 기록해 양방 체외수정과 비슷한 성공률을 보였다. 반면 총 소요비용은 589만원에 불과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에서 발표된 양방 난임치료 총 소요비용인 인공수정 1105만원, 체외수정 1224만원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저출산 시대를 맞이한 지금 난임부부에게는 양방과 한의 가릴 것 없이 모든 치료 지원이 절실하지만 그동안 한의난임치료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수준의 지원이 이뤄지지 못해 많은 난임부부들이
[이병문 의료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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