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한중 FTA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비준 과정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급조한 농어업 피해대책 방안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우선 밭고정 직불금 인상을 둘러싼 부분이다. 밭 작물 대부분이 한·중FTA 한 양허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지원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중FTA 여야정협의체의 합의문에 따르면 현재 보리, 밀, 양파, 고추 등 26개 작물에 대해 헥타르 당 25만원 씩 지급하는 밭농업 고정 직불금이 내년부터는 모든 밭 작물로 확대된다. 금액도 헥타르 당 4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이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는 매년 단가가 5만원씩 인상돼 2020년에는 헥타르 당 60만원의 직불금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들 밭 작물의 대부분이 한·중 FTA 양허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이라는 점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한·중 FTA 관세 양허표에 포함된 1611개 농축수산물 품목 중 548개는 양허대상에서 아예 제외됐고 개방 품목은 양배추, 토마토 등 212개에 불과하다. 정부도 한·중 FTA 타결 당시 ‘기존 FTA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의 개방으로 주요 생산 농수산물의 개방을 차단’한 것을 성과로 내세우기도 했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난 해 대중 수출액은 약 1500억달러인데 반해 중국에서 들여오는 농산물의 연 수입규모는 25억달러고 그 중 양허대상에서 제외된 보호작물의 수입액은 3억달러 가량에 불과하다”며 “이 3억달러 수입을 지키기 위해 고기술 선박, 철강 등의 제품들의 관세장벽을 낮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허대상에서 전부 빼놓고도 10년간 2조 6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향후 중국과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RCEP(역내 경제동반자협정) 등에서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직불제는 100% FTA 대책 개념은 아니고 농가소득보전과 논밭의 공익적 성격에 대한 보상 성격도 들어가 있다”며 “직불금을 인상한 것은 밭에서 나는 작물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적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 조성을 둘러싼 논란도 꺼지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한·중 FTA로 이익을 보지 않는 기업들에게까지 기부를 강요한다며 사실상 준조세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정부는 자발적으로 걷는 것이며 절대 준조세가 아니고 기업 할당은 절대 없으며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절대 할당하지 않고, 절대 준조세가 아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 상생협력기금의 콘셉트”라며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도 충분히 자금확보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입법 작업에 곧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기존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1사1촌 사업, 기업과 농·수협이 출연하고 있는 각종 기금, 공기업이나 발전사들의 지역 상생협력사업들이 적잖다”며 “강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면 기존 사업 재원의 이전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들은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생협력기금 참여 기업에 7% 소득공제와 22%의 법인세 손금산입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100만원을 기금에 기부하면 실질적으로 29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셈”이라며 “기금 확보 가능성에 대해 전경련을 통해 기업과 협의했으며,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문제는 예산당국과 이미 논의가 완료된 만큼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피해보전직불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농민단체 대표가 대거 참여하는 부분도 논란 거리다.
매일경제신문이 1일 입수한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 20명 가운데 7명은 농민단체 대표로 구성됐다. 불과 지난해만 해도 위원회에 참여한 농민단체 대표는 4명이었지만 최근 지속적인 압력에 따라 7명까지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위원회는 FTA 체결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보조금인 ‘피해보전직불금’을 최종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 지난달 30일 여·야·정 협의체가 직불금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인 ‘수입기여도’를 결정할 때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이의를 제기하도록 보장했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수입기여도는 산정 방식과 절차를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검증한다. 하지만 마지막 절차로 지원위원회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보조금을 지급받는 농민 스스로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도록 한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피해보전직불금은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 공식으로 산출한다. 조정계수는 사실상 수입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 수입기여도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입은 피해를 산출하는 수치다. 이처럼 중요한 수치 결정에 농민단체가 참여하면 사실상 경영 실패에 따른 손실까지 전부 직불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올라온 안건 가운데 불합리한 것을 가려내는 기능을 한다”면서 “농민단체 대표들이 불합리한 요청을 해도
한·중 fta에서 서비스 투자분야의 경우 높은 수준의 추가 자유화를 달성 수 있도록 후속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도 남아 있는 숙제거리다. 후속 협상은 협정 발효 후 2년내 개시하며 개시 후 2년 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동철 기자 / 김규식 기자 /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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