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1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인가신청서를 제출한다.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인수합병 인가 신청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2일 이사회를 열고 CJ헬로비전을 인수한 뒤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SK텔레콤이 인수합병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래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에 근거해 인가 승인과 공익성 심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미래부는 장관이 지명한 차관을 위원장으로 10여명으로 구성된 공익성심사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역시 인허가가 필요하다. SK텔레콤, 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가 전부 기간통신사업자인데다 IPTV와 케이블방송이 결합하게 돼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IPTV법 제재를 모두 받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관련해 사전승인을,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30일 이내로, 필요할 경우 90일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방송과 통신, 기업 결합 등 총 15개의 인허가가 필요하고, 인가별로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어 결과는 내년 2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사업자에게 보충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인가 심사는 더욱 길어질 수 있어 업계는 최장 6개월이 넘는 장기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방송통신업계 전반에서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예정 시일을 넘기더라도 면밀하게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는 법적, 행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인수 허가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관련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인허가 승인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SK텔레콤은 정부 인가를 위해 지난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신고서 작성을 준비해왔다. 신고서에는 관련 산업 육성 효과를 비롯해 새로운 서비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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