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호텔롯데 상장의 걸림돌 중 하나인 의무보호예수 규정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1일 “경영권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의무보호예수에 예외를 두는 내용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현재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는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6개월 동안의 의무보호예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 후 주요 주주의 지분 대량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호텔롯데의 상장이 성사되려면 주요 주주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보호예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의 5.45%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의 지분 ‘50%+1주’를 갖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이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장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어 그동안 이 부분이 호텔롯데 상장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 왔다.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상장 시기와 관련해서는 기업 관련 불투명한 요소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거래소는 현행 시행세칙을 한층 완화해 지분율 5% 이상인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주요 주주 등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상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지분율 5% 미만인 경우에 한해 특수관계인의 보호예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할 경우 동의 없이 상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세칙
이에 따라 향후 호텔롯데의 상장 작업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의무보호예수 부분이 상장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만큼 내년에는 관련 규정을 전면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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