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1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뉴스테이법) 현장 설명회를 열고, 경기도와 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광주·대구·부산에 이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맺는 5번째 뉴스테이 업무협약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세제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경기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 국토부 경기도, 뉴스테이 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앞으로의 계획은? |
현재까지 경기지역에서는 LH 1∼2차 공모사업(3천877가구)과 민간제안사업(수원권선 2천400가구) 등 총 6천277가구의 뉴스테이
올해 연말까지 화성동탄(대우건설)과 위례에서 뉴스테이 총 1천495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공무원과 지역 임대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와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국토부 경기도
김승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