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뒤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해 온 학습지 업체 교원과 웅진씽크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각각 과태료 2백만원과 백만원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판매원 조직을 세 단계에서 일곱 단계까지 만들어 사실상 다단계식 영업을 해 왔고,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수당과 수수료 등을 지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뒤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해 온 학습지 업체 교원과 웅진씽크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