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을 통한 우리말 훼손과 저속한 통신 언어 확산을 막기 위해 방송 언어를 중점 심의합니다.
방심위는 내달 440여 명의 방송
앞서 방심위는 지난 9월 방송제작자 등이 준수해야 할 방송 언어 기준을 구체화한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공표한 바 있습니다.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은 방심위 홈페이지(www.kocsc.or.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을 통한 우리말 훼손과 저속한 통신 언어 확산을 막기 위해 방송 언어를 중점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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