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세제 원료를 생산하는 이수화학 울산공장에서 또 불산이 누출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일어난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사고 조사 결과 업체 과실이 인정되면 강도 높게 처벌하기로 했다.
16일 오전 0시47분께 이수화학 울산공장 LAB(연성알킬벤젠) 공정의 드레인밸브(배수밸브)에서 유독물질인 불산이 1t 가량 누출됐다. 고용노동부와 소방당국은 드레인밸브의 지름 2㎝ 배관에 균열이 생겨 불산이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공장 정문쪽 불산 농도가 한때 10PPM까지 치솟았다. 불산은 피부나 점막에 강하게 침투해 인체를 손상시키는 유독물질로 0.5PPM 농도에서 8시간 이상 노출되면 인체에 이상이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한 관계자는 “단순한 밸브 노후화 때문인지 업체가 오래된 밸브를 사전에 교체하지 않아 발생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며 “1t이라는 많은 양의 유독물질이 누출된 만큼 과실이 확인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화학은 지난해 2월에도 생산 공정의 배관펌프 부품이 파열돼 불산 100ℓ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이 업체 공장장과 회사 법인이 벌금형을 받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시설은 설치된 지 30~40년이 지나 노후화됐으나 이를 관리하는 업체의 안전 의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결국 안전 사고 예방 노력 부재와 안전불감증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울산/[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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