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 상태가 지속되면서 12월에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도 ‘0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9월부터 넉달째다.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고 150센트 밑으로 내려가면 부과하지 않는다.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10월16일∼11월15일 싱가포르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은 139.44센트로 150센트를 한참 밑돌았다.
이에 따라 12월1일부터 31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이 언제든 이 사이에 결제하면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다만 한국에서 출발해 왕복하는 국적 항공편 유류할증료만 0원이고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권이라도 해외에서 출발해 한국을 오가는 항공권은 현지 유류할증료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할증료가 붙을 수 있다.
이달 2200원인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다음달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9월 2200원에서 10월 1100원으로 내렸다가 11월에 다시 2200원으로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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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을 운항거리와 시간에 따라 현행보다 세분화하기로 지난 8월 지침을 마련했으며 국적 항공사들과 준비해 내년 중에 새로운 유류할증료 체계를 시행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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