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이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국내 최초로 모기지보험을 출시합니다.
모기지보험이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
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집을 구입하려는 1가구1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현행 주택담보인정비율 60%보다 높은 80%까지 금융회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비투기지역내 국민주택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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