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마트나 개인이 운영하는 일부 정육점이 젖소나 육우를 한우로 허위로 표시해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주요 도시의 중소형마트와 개인 정육점에서 판매되는 한우 쇠고기 100개 제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이 한우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우와 젖소, 수입육의 가격 차이가 2배가 넘어 이 과정에서 폭리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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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마트나 개인이 운영하는 일부 정육점이 젖소나 육우를 한우로 허위로 표시해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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