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국세청이 하나은행 법인세 추징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세법 관련 주무 부처인 재경부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라며 재경부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지 않는다면 유권해석과 무관하게 그냥 과세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하나은행에 대한 과세 금액은 당초 내야 할 법인세 약 1조원과 납세 지연에 따른 가산세 등을 합쳐 1조6천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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