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히트작 ‘쿠션’ 화장품 기술을 두고 3년 넘게 이어온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간 특허 싸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아모레퍼시픽은 12일 “각사가 보유한 화장품 및 생활용품 분야의 특허에 관한 통상 실시권 허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상실시권 허여’란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정 범위 안에서 해당 특허를 사용할 권리를 허락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앞으로 LG생활건강에게 쿠션 화장품에 적용된 특허를 사용할 권리를 허락하고, LG생활건강은 자사 치아미백패치에 적용된 특허를 사용할 권리를 허락하기로 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LG생활건강 측과 최근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화장품 기술에 관한 특허를 인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양사 간 특허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아모레퍼시픽은 2012년 9월 자외선 차단 화장품 관련 기술의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LG생활건강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생활건강은 아
아모레퍼시픽은 쿠션 화장품 기술과 관련해 현재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등에 114건의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특허 등록은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등에 13건을 완료했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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