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5파산부는 의류업체 나산의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말 현재 나산의 자산이 부채를 안
나산은 1998년 7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뒤 다음해 1월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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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5파산부는 의류업체 나산의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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