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회원권을 빙자한 과도한 회원 유치에다 만기 시점에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지난 96년 400만원을 주고 콘도회원권을 산 유모 씨.
7년이 지나 만기 시점에 콘도 사업자에게 입회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부도가 났다며 못 돌려준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 유모 씨 / 입회금 반환 미이행 피해자
- "전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소비자가 계약이 만료돼서 돌려달라고 하는데 못 돌려준다고 하니 황당하죠. "
2004년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 관련 피해 10건 중 7건은 유 씨같은 경우입니다.
확인된 피해 금액만 11억7천만원이 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무료 회원권 당첨을 빙자한 회원 유치가 늘면서 청약철회를 거절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업체가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입회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현행법상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인터뷰 : 이면상 /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 차장
- "객실 인원 상한선을 설정해야 하고 회원으로서 입회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합법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업체의 회원권을 구매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합니다.
소비자원은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 앞으로 집단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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