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그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성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수퍼마켓입니다.
커피와 녹차, 콜라 그리고 초콜릿 등 카페인이 들어 있는 제품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은 직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이처럼 카페인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이 파고 들었습니다.
인터뷰 : 이창휘 / 회사원
-"하루에 한 4잔 정도 마시는데요 딱히 카페인 걱정은 따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 : 김지은 / 회사원
-"거의 매일매일 하루에 2~3잔 정도 먹는 거 같아요"
카페인은 적당히 마시면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이뇨작용을 통해 노폐물을 제거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스탠딩 : 이성수 / 기자
-"그러나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수면장애는 물론 메스꺼움, 가슴 두근거림 등 카페인중독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의 과잉섭취를 막기 위해 식약청이 적당 섭취량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식약청은 성인의 경우 하루 400mg, 임산부는 300mg 이하를 섭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체중 Kg당 2.5mg 이하로 보통 남자 6세 아이는 60mg 이하를 섭취해야합니다.
콜라와 초콜릿 각각 한 개와 커피맛 빙과를 먹게되면 기준량을 이미 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뷰 : 홍진환 / 식약청 식품첨가물팀 팀장
-"커피가 대표적으로 카페인이 들어 있다고 일반인들이 알고 있지만 그 외에 초코릿, 콜라, 녹차 심지어는 의약품에도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심코 다량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식약청은 최근 여중생이나 여고생들의 커피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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