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대한 기업들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비율은 낮아지고 인용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비율은 52%로 재작년
이처럼 이의신청중 기각비율이 낮아지고 인용이 높아진 것은 당초 부과된 제재조치가 재심을 통해 경감된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어서 공정위 제재의 적법성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대한 기업들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비율은 낮아지고 인용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