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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가맹계약서는 일종의 계약서 예시안이다. 강제는 아니지만 가맹 계약 시 담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이 명시돼 계약 시 참고가 가능하다. 그동안 표준가맹계약서는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에서만 적용돼 편의점 등 세부 업종의 특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개점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점주가 계약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수수료율 6개월치, 개점 3~4년은 4개월치, 4년 이상은 2개월치를 받도록 명시했다. 점주가 계약을 위반해 가맹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 기간에 따라 위약금에 차이를 두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아직 대다수의 편의점은 계약 위반에 따른 중도 해지 시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12개월치 가맹수수료율을 위약금으로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지속적인 적자에도 폐업하려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해 편의점 점주들이 잇따라 자살을 선택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편의점판 ‘노예계약’이 이번 표준가맹계약서로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표준가맹계약서는 이어 가맹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철거 보수 비용과 인테리어 잔존액 등을 중도 해지에 책임이 있는 쪽이 부담하도록 하고, 광고비용도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가맹본부는 실적에 따른 이익배분금을 매월 정해진 시일에 지급해야 한다. 점주가 매출액을 지연송금할 시 지체 1일단 연 20% 이내 상한 규정도 신설됐다. 마일리지 적립, 할인 등의 보상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가맹수수료 비율대로 부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영업지역 안에 가맹점을 추가로 여는 행위도 금지된다. 가맹본부는 계약 사항을 위반한 점주에게 시정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고쳐지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끊을 수도 있다.
공정위는 이번 계약서에 지난해 2월 개정한 법령을 일부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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