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증시 호황으로 무자격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펀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투자자 피해도 늘고 있다며 앞으로 불법펀드 광고와 판매 사례가 적발되면 바로 수사당국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금감원에 적발돼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유사수신업체들 중에서 불법펀드 사례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금감원은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하지만 불법펀드 투자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하면서 불법펀드 피해 방지 요령을 배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