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보상자금을 현금이나 채권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혜택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세제개편안 수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과세이연 혜택은 현금보상액을 줄이고 현지인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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