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맥주 위해 사례 161건을 분석한 결과, 맥주의 변질로 장염이나 설사같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맥주의 변질은 오래된 맥주가 장기간 유통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유통기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부패 맥주를 먹을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에따라 소비자원은 국산 맥주에도 유통기한 표시를 법제화해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