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미분양 물량은 정부가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반기면서도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지방의 24개 주택투기지역 가운데 12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의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12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충권권은 대전광역시 중구와 서구, 대덕구,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충북 청원군입니다.
영남권에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달서구, 경북 구미시, 포항시 북구, 호남에서는 광주시 광산구 1곳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지방의 미분양 급증과 관련 주택에 대한 수요억제 장치 완화 차원에서 그동안 주택가격이 현저히 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도 담보인정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기 때문에 신규분양주택과 기존주택의 거래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오는 28일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지방 투기지역이 일부 해제된 데 대해 업계는 대체로 긍정 평가를 하면서도 해제 지역이 일부 지역으로 한정돼 효과가 반감됐다는 반응입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계획에 대해서도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 없는 선심성 정책'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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