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내년 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협의 결과 이력추적제에 필요한 116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함에따라 이 제도의 전국 시행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 사육에서부터 육류 도축, 유통 과정의 정보를 기록해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2004년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축산브랜드 경영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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