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나 세탁기를 파는 마트 직원이 가전제품용 보험도 판매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TV를 사면서 선뜻 보험에 가입했다가는 보험사 배만 불려줄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가전제품 매장에서 혼수용 가전을 판매하는 정규영 씨.
고객에게 안내할 게 한 가지 더 늘었습니다.
"기존의 품질보증기간 1년을 고객님께서 보험에 가입하시면 최대 5년까지…."
보험 설계사가 아닌 마트 직원이 가전제품용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규영 / 가전제품 매장 판매원
- "제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느낌이 있고요. 자신감 있게 판매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가전제품의 무상 AS 기간은 1년이지만, 이 보험에 가입하면 5년 동안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제품가격의 1.4% 수준으로, 3백만 원짜리 냉장고를 사면 4만 3천 원 정도를 내면 됩니다.
싸다고 무턱대고 보험에 가입해서는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TV와 세탁기, 냉장고는 5년 안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적은데다, 외부 손상에 의한 고장 등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오세헌 / 금융소비자원 국장
- "보상되지 않는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가입하면 자칫 보험료만 낭비해서 보험사 배만 불려주는 보험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어 여행사, 안경점 등도 판매원이 보험을 팔 수 있게 되면서 각종 분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