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중소도시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면적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합신당 오제세 의원이 작년 4월 제출한 개정안은 건교위를 거치면서 일부 수정돼 통과됐으며 내일(19일)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광역시와 중소도시에서는 주거지형은 25만㎡이상, 중심지형은 10만㎡이상만 되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