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근로자의 현재 정년 이전에 임금피크제 적용을 시작해 60세까지 연평균 40~50%가량 임금이 줄도록 조정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학계 전문가들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바람직한 임금피크제 모델을 제시했다.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 부담으로 청년 신규 채용 축소가 우려돼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사관계학회와 인사조직학회, 인사관리학회는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모델안’ 발표회를 갖고 5대업종에 대한 모델을 제시했다.
금융업·제약은 고용노사관계학회, 조선·도소매업은 인사조직학회, 자동차부품업은 인사관리학회가 각각 담당했다.
우선 금융업은 임금피크제 해당 연령대의 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의 4배에 달할 정도로 높고 노무비 비중이 커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큰 만큼, 다른 업종에 비해 임금피크제 적용시기도 기존 정년 이전에 적용하도록 하고 임금조정률의 폭도 더 크게 제시됐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현재 금융업종의 평균 정년은 59.3세인만큼 기존 정년 이전부터 연장되는 정년까지 평균 4~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정기간 동안 은행권의 경우 연평균 40∼50% 내외, 보험 등 기타 금융권은 연평균 25~30%가량의 임금이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약업의 바람직한 임금피크제 모델로는 기존 정년을 임금 피크시점으로 해서 평균 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며 조정기간동안 연평균 20% 내외의 임금조정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선업은 이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업황 전망이 좋지 않아 노사간 양보와 협력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봉순 서강대 교수는 “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기존 정년이 더 낮아 중소기업의 조정기간을 좀 더 길게 설정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장시간근로가 만연해 있는 만큼 근로시간을 줄여 장년 근로자의 건강과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비용 절감 효과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소매업은 캐셔, 진열, 고객응대, 안내 등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업무의 경우에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피크임금의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의 150% 미만의 경우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강성 삼육대 교수는 “영업·판매 등 노하우가 필요한 직군은 직무를 유지할 수 있지만 사무관리직은 새로운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직무 전환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부품업종은 기존에 도입사례에서도 임금조정폭이 그리 크지 않았다.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36곳을 분석한 결과 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2.4년으로 56세부터 조정을 시작했고 임금조정률은 피크임금 대비 연평균 17.9% 수준이었다.
곽원준 숭실대 교수는 “숙련인력 필요에 따라 임금조정폭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정년을 피크시점으로 해 연장된 정년까지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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