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민등록 대체 수단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양하 기자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하루 3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국내 사이트는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인증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의 사용을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정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6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또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올리는 등 개인정보 벌칙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미공개, 이용자 편의 제공 등의 규정을 어겼을 경우 현재 천만원인 벌금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높였습니다.
특히 통신판매업자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에 반드시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정통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자들이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광고 전송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스팸메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김양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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