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동향인 아파트를 남동향인 것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대성산업이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중순쯤 대구 수성구에 400여가구 규모의 시지대성유니드 아파트를
대성산업은 또 분양 당시 개설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폭 35m의 아파트 단지 북편 도로가 입주일 전까지 완공되는 것처럼 과장광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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