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300만명이 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같은 내용의 기초노령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잠정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권열 기자?
네, 보건복지부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300만명이 연금을 받게 된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잠정안에 따르면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내년 1월부터, 65세에서 69세 노인에게는 7월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체 노인인구 5백만 명 가운데 약 60%인 3백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수령자격은 재산이 없으면서 월소득이 40만원 이하이거나 부동산 등 재산이 9천7백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없는 독신노인입니다.
이들에게는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매달 2만원에서 8만4천원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노인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월 소득이 64만원 이하이면 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과 개인이 민간보험회사에 가입한 개인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소득으로 간주되며 금융재산은 연 3%의 이자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연금 신청과 접수는 우선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부터 각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부는 신청을 받아 신청자의 재산조회를 거친 후 최종 기준액을 12월말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