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들 지역 거주자들에 우선 공급되는 물량을 30%로 제한하고, 나머지 70%는 서울이나 경기지역 거주자들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가도록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또 지역 우선공급 거주 요건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명문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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