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건조장 운영업자에게도 면세유가 지원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면세유류 지원대상 어민의 범위에 수산물 건조장 운용
현행 규정하에서는 김, 멸치, 다시마, 미역, 톳, 오징어, 새우, 패류의 건조와
자숙을 담당하는 수산물 생산기초시설의 경우 자가생산 어업인이 운영할 경우에만 면세유가 공급돼 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산물 건조장 운영업자에게도 면세유가 지원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