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5일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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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MBN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현행 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당 배기량 1천㏄ 이하는 80원, 1천600㏄ 이하는 140원, 1천600㏄ 초과는 200원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천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 4,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는 4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13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28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5천만원 초과는 68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에 따라 내게 됩니다.
아울러 경차, 장애인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50% 이내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
또 자동차세의 최고 한도는 2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소형차인 액센트(1천582㏄ 풀옵션 기준)의 자동차세는 22만1천480원에서 10만9천120원으로 50.7% 감소하며 중형차인 쏘나타(1천988㏄)는 39만9천600원에서 30만6천400원으로 23.3% 싸집니다.
반면 대형차인 에쿠스(5천38㏄)는 100만7천600원에서 200만원으로 98.5%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