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농업외 소득이 한해 3천500만원을 넘는 농가는 앞으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선안에 따르면 또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쌀소득 직불금이 돌아가도록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로 직불제 대상이 제한됩니다.
이밖에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불제 농지 면적의 상한 기준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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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농업외 소득이 한해 3천500만원을 넘는 농가는 앞으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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