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차량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 발의할 예정”이라며 “가격이 비싼 자동차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 자동차 소유자보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해소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현행 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당 배기량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붙는다. 때문에 메르세데스-벤츠 C200과 현대차 쏘나타 2.0 기본 옵션을 비교했을 때 차량가격은 각각 4860만원과 2322만원으로 2배 넘게 차이 나지만 자동차세는 연간 39만8200원과 39만9800원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심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4,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심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쏘나타 2.0 기본옵션의 자동차세는 17만8300원으로 55.4% 낮아지고 벤츠 C200의 자동차세는 65만2000원으로 63.7% 높아진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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