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68%인 208명의 가족이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신청을 했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습니다.
신청자 208명 가운데 단원고 학생은 155명, 일반인은 53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수습자 9명의 가족은
이제까지 배·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앞서 일부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들은 정부와 청해진해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68%인 208명의 가족이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신청을 했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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