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부가 폴크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과 연비 과장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국내에서도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첫 소송이 제기되면서, 집단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정성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수입 중고차 전시장.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등 독일 수입차들이 빼곡히 세워져 있지만 손님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한 번 봐야죠. 우리나라도 전면 재조사 한다고 하니까."
일부 매매상들은 차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며 볼멘소리를 합니다.
"배출가스가 자동차의 중대 결함이 아니라 공해 물질을 더 내놓는다는 건데…."
이런 가운데,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한 국내 소비자들의 첫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09년 폴크스바겐 티구안을 산 임 모 씨와 지난해 아우디 Q5를 산 조 모 씨가 해당 차량을 친환경 경유차로 속아 샀다며 차값을 되돌려 달라 요구한 겁니다.
▶ 인터뷰 : 하종선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민법 110조에 따르면, 사기에 의한 법률 행위는 취소가 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망 행위를 폴크스바겐 본사 회장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일부 폴크스바겐 차주들은 인터넷 동호회 등을 중심으로 소송 여부를 타진하는 등 술렁이고 있습니다.
1일부터 시작되는 환경부와 국토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