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과정의 선행학습을 주력 강의로 도입한 A학원은 선행학습 효과를 근거도 없이 부풀렸다. 학원에 등록해 선행학습만 들으면 학부모가 희망하는 특정 등수까지 올릴 수 있고, 또 특정 학교에도 진학이 가능하다는 식이었다. A학원의 부당광고는 사설학원들의 흔해 빠진 장사속에 불과했다.
B학원 수강생 C씨는 4개월 단위로 학원비를 결제했다가 25일 수강 뒤 환불을 요청했지만 막무가내로 거절당했다. 단순변심에 의한 수강료 환불은 어렵다는 게 이유였는데, 중도해지시 수강료를 반환해주도록 규정한 학원법 시행령 제18조를 위반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험생과 학부모를 울리는 사설학원의 천태만상을 겨냥해 메스를 들이댄다. 사설학원들의 ‘무대뽀식’ 영업관행이 사교육 시장의 물을 흐리고, 공교육을 파탄시키는 주범이라는 판단에서다. 최근 정부 각 부처가 탈법·불법 학원 단속을 강화하면서 공정위도 사교육시장의 불공정행위 적발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9월 21일자 A1면 보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분야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1일부터 연말까지 설치해 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근거없는 부당 광고, 경쟁 학원 깎아내리기, 미신고 영업, 온·오프라인 강의 끼워팔기, 중도해지 불가 약관 운영 등이 모두 처벌대상으로, 사교육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가 예상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학습효과나 실적을 부풀려 광고하거나 다른 학원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행위는 모두 신고 대상이다. 무허가 학원, 무자격 강사도 처벌받을 수 있다. 수강생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거나 오프라인 강의에 온라인 강의를 끼워파는 행위도 불공정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학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운영하더라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학원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건수는 매년 8000건을 넘어선 지 오래다. 공정위가 운영중인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걸려온 피해구제 상담건수는 2013년 8310건, 작년 8275건이었고 올해는 1~6월에만 4125건에 달해 작년의 절반에 달했다.
오행록 공정위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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