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최대 10만명 늘어난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도 약 1500명 가량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중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연 5%에서 4%로 낮춰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이란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을 조사할 때, 집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 이를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계산시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실제 재산 가치보다 고평가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동일한 재산에 주택연금은 3.27%, 농지연금은 4.37%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더라도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으로 10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어르신과 중증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와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 문의하면 된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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