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등 현대차 계열 5개사가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계열사에 부당 지원을 한 곳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현대제철 등 5개사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5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3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 김원준 /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
-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업체별로는 현대자동차 508억원을 비롯해 나머지 4개사에 13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부당지원은 납품대금 과다계상이나 물량 몰아주기 등 다양의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현대차는 모듈제품의 재료비 인상을 명목으로 현대모비스를 지원했는가 하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등은 현대카드로 구매대금 결제방식을 바꿨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차 계열 물류기
공정위는 특히 물량 몰아주기의 경우 부당하게 경제력을 집중시킨다며, 이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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