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홍삼판매업체 코리아 쇼핑넷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쇼핑넷은 대전.충청지역을 포함한 소비자 천
또한 상품을 무료 제공한다고 한 뒤 배송 후 대금을 청구하는 등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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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홍삼판매업체 코리아 쇼핑넷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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