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가 조합원을 상대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시켰습니다.
노조는 오는 4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권열 기자?
네. 현대자동차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가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시켰는데, 결국 현대자동차가 올해 세번째 파업을 하게되는건가요?
[기자] 아직 파업 여부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파업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4천여명을 상대로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해 4만여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2만8천여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조합원 중 63% 정도가 파업에 찬성한 셈인데요.
노조는 파업 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열흘 동안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기간이 끝나는 오는 4일부터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
노조는 오늘(1일) 오전 울산공장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현대차 지부가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현대차 노사는 앞서 지난달 24일 10차 임단협 본교섭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12만8천원의 임금인상과 함께 올해 당기순이익의 30%를 조합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임금 7만8천원 인상, 성과금 300% 지급을 제시했습니다.
이밖에 정년 연장이나 생산물량 노사 합의 등도 주요 협상 의제입니다.
하지만 파업 직전에 노사가 막판 합의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가 일단 오는 3일
파업을 앞두고 본교섭을 재개하는 것이 무척 이례적인 일이어서 막판 타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에서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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