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대학에서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 맡은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이 63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는 직무태만으로 이어져 신의성실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
최근 3년간 대학에서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 맡은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이 63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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