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FTA의 영향으로 인해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무역조정기업에 대해 양도세와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이 실시됩니다.
산업자원부는 기존 무역조정지원센터를 FTA종합지원센터로 확대해 실제 피해기업 뿐 아니라 잠재적 피해 우려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진단을 활
아울러 세제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무역조정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무역조정계획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50% 줄여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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