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장기 임대 계약에서 중도해지 수수료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받아온 14개 렌터카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현대캐피탈과 롯데렌탈 등 업체들은 중도해지수수료를 계산할 때 임대료뿐 아니라 차 값까지 계산해 수수료를 높게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치로 3년 계약한 중형차를 1년만 쓰고 해지하는 경우, 수수료가 종전보다 200만 원 정도 낮아진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